ADVERTISEMENT

돈 한 푼 안들이고 25억 꿀꺽…전세사기 30대 2명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와 100여명의 피해자는 지난 24일 오후 대전역 앞에서 전세사기 구제 대책 촉구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와 100여명의 피해자는 지난 24일 오후 대전역 앞에서 전세사기 구제 대책 촉구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들의 보증금 25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 오기찬)는 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임대업자 A씨(36)와 공인중개사 B씨(38)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천과 경기 부천 일대에서 다수의 주택을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피해 임차인 19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대부분은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 또는 신혼부부들로 전해졌다.

이들은 여러 주택을 매입한 뒤 곧바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이른바 ‘동시 진행’ 수법을 썼다. 이 때문에 큰돈이 들지 않았고,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주택’을 이용해 범행을 계속했다.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부동산시장의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될 때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주택을 사들일 때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A씨에게 임대법인을 설립하도록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임대법인을 만든 뒤 법인 명의로 주택을 사들였고, B씨에게 리베이트 개념으로 계약체결 건당 8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까지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씨 등이 600여채가 넘는 주택을 무작위 매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말에 이들을 검거해 지난 1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리베이트 등으로 총 3억원 상당을 손에 쥔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 이익은 이미 탕진해 남은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나 법인 명의로 부동산 600채가량을 소유하고 있다”며 “공범을 수사 중인 경찰과 협력해 A씨의 여죄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