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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100조 시대…유튜버 등 562명 재산 추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국세청이 고액의 수입을 거두면서도 수입금을 모두 빼돌려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유튜버나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을 은닉한 사업가 등 562명에 대해 집중 추적에 나섰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재산추적 조사 대상엔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신종 고소득자 25명이 포함됐다. 한의사·약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차명 계좌로 자금을 빼돌린 이들도 있었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로부터 상반기에만 1조5457억원을 추징했다. 올해 말엔 지난해 추징 실적(2조5000억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A씨는 음식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구글로부터 조회수로 인한 광고수익을 매달 수천만원씩 받았다. 구글로부터 소득을 얻은 내역은 신고했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 왔다. 체납한 종합소득세만 수억원에 달했는데 A씨는 해외여행을 수시로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 추적 결과 A씨의 수익은 친인척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다.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으로 자금을 숨긴 사례도 적발됐다. 휴대폰 판매업자인 B씨는 종합소득세를 축소해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후 수억원의 소득세를 장기간 체납하고 버텼다. 국세청은 B씨의 가상자산 계좌를 추적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김영상 국세청 징세과장은 “국내 주요 거래소 5곳에서 자료를 받아 고액체납자의 자산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며 “해외 거래소에 대해선 국가 간 정보교환협정 등이 진행 중인데 향후 해외징수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액은 102조5140억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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