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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 시행…대통령실 “노조 위한 국정과제 지켜”

중앙일보

입력

공무원과 교원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을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내달 시행을 앞두고 면제한도 등을 결정할 심의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된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뉴스1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뉴스1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노조법 시행령'과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무원과 교원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그간 민간부문에만 적용돼왔지만,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들도 타임오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은 오는 12월 11일 시행 예정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했고 이는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며 "근무시간 면제의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들의 의견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안에는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등을 결정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심의위는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전·현직 임원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 ▶노동관련 전문가 각각 5명씩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시행령에는 근무시간 면제자가 면제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의 월별 사용실적 제출, 정부교섭대표가 면제시간과 사용인원 등을 공개할 근거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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