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1억, 정당한 대가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부터 수사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압수수색을 당한 임정혁 전 고검장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인 변론 활동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임정혁 전 고검장. 중앙포토.

임정혁 전 고검장. 중앙포토.

임정혁 "선임계 써놓고 제출은 못했다"

임 전 고검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 피의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를 포함해 누구로부터도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검찰은 2건의 (변호인 선임) 신고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변론 활동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으나, 의뢰인 측에서 보류해달라고 요청해 즉시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임 전 고검장은 정 대표와 계약할 때 작성했다는 일체 서류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 형사사건 2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를 썼고, 같은 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경유 확인서를 받았다. 임 전 고검장은 검찰에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정 대표가 보류해달라고 요청해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 대표는 지난 6월 27일 구속기소 됐다.

임 전 고검장이 공개한 변호인 선임계. 지난 6월 작성했지만 의뢰인 요청으로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전 고검장이 공개한 변호인 선임계. 지난 6월 작성했지만 의뢰인 요청으로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전 고검장은 정 대표로부터 받은 1억원에 대해 “정식의 변호사 선임 비용이었으므로 전액 세금 신고 처리했다”며 현금영수증도 공개했다. 다만, 이 영수증은 임 전 고검장 자택 등에 압수수색이 실시된 전날에 발급된 것이다. 이에 대해 임 전 고검장은 “그간 약정내용에 따라 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줄 것으로 기다리고 있었으나,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해당 1억원이 변호사비가 아닌 수사 무마를 위한 청탁의 대가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 조사 과정에서 그가 이동규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에게 검·경 단계의 수사무마를 부탁하며 약 13억원을 건넨 정황을 파악했다. 이 전 회장과 관계자 휴대전화 분석한 결과, 임 전 고검장에 사건 무마를 부탁한 의혹을 인지했다고 한다.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도 수억원대 청탁 대금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고검장이 공개한 자료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