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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은 질병”…내년부터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보 적용

중앙일보

입력

프로포폴. 연합뉴스

프로포폴. 연합뉴스

내년부터 마약에 중독된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건보)을 적용 받는다.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중독이 급증하면서 중독 치료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다.

치료보호 대상자도 내년부터 건보 적용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열린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건보 적용을 의결했다. 그동안 치료비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 이들 치료비에도 건보가 적용된다. 일반 마약류 중독자나 법원에서 치료명령·치료감호를 처분받은 중독자는 건보 적용을 받아왔지만, 치료보호 대상자들은 혜택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복지부 산하 중앙 치료보호심사위원회나 광역지자체 산하 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이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료보호 대상자에는 마약류를 단순 투약한 초범뿐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관련 피고인·출소자 등이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인 인천 서구 참사랑병원 전경. 사진 참사랑병원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인 인천 서구 참사랑병원 전경. 사진 참사랑병원

치료보호 대상자는 정부가 지정·운영하는 전국 25곳 치료보호기관에서 입원 혹은 외래(통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배정된 예산 8억 원은 이미 소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8억 원은 환자 165명 정도가 한 달 입원 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에 불과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210명이 치료보호 대상자로 집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가 적용되면 치료비 7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되면서 나머지 30%에 대한 예산만 지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치료 기회가 확대된다는 얘기다. 건보 적용을 통해 의료기관에는 치료비를 제때 줄 수 있고, 향후 치료에 대한 수가(진료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 개선이 가능해진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이 겪는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돼 의료진의 치료 기피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12월 종료되는 건보 시범사업인 ‘재활환자 재택 의료 시범사업’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3년 뒤인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이로 인해 재택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재활환자 범위가 3대 관절(고관절·슬관절·족관절) 치환술, 하지 골절 수술에서 뇌졸중과 같은 중추신경계 질환군으로 확대된다. 또 장애아동이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도 넓어진다. 복지부는 수도권을 포함한 최대 전국 10개소에서 어린이 재활운영기관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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