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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수억 안낸 유튜버의 호화생활…친척 계좌에 재산 은닉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세청이 고액의 수입을 거두면서도 수입금을 모두 빼돌려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유튜버나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을 은닉한 사업가 등 562명에 대해 집중 추적에 나섰다.

유튜버·BJ 25명 고액체납자 추적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재산추적 조사 대상엔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신종 고소득자 25명이 포함됐다. 한의사·약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차명 계좌로 자금을 빼돌려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숨긴 이들도 있었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로부터 상반기에만 1조5457억원을 추징했다. 올해 말엔 지난해 추징 실적(2조5000억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억원의 소득세를 체납한 A씨. 자료 국세청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억원의 소득세를 체납한 A씨. 자료 국세청

A씨는 음식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구글로부터 조회수로 인한 광고수익을 매달 수천만원씩 받았다. 구글로부터 소득을 얻은 내역은 신고했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 왔다. 체납한 종합소득세만 수억원에 달했는데 A씨는 해외여행을 수시로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 추적 결과 A씨의 수익은 친인척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다.

가상자산 숨겨도 국세청에 걸린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추적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추적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가장자산으로 자금을 숨긴 사례도 적발됐다. 휴대폰 판매업자인 B씨는 종합소득세를 축소해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후 수억원의 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지만, 장기간 체납하고 버텼다. 휴대폰 판매매장 매출이 계속 오르는 등 세금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국세청은 B씨의 가상자산 계좌를 추적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김영상 국세청 징세과장은 “국내 주요 거래소 5곳에서 자료를 받아 고액체납자의 자산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며 “해외 거래소에 대해선 국가 간 정보교환협정 등이 진행 중인데 향후 해외징수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C씨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현금 5억원과 1억원 상당의 고가 귀금속·명품가방.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C씨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현금 5억원과 1억원 상당의 고가 귀금속·명품가방. 사진 국세청

세금은 내지 않고, 현금을 집에 숨겨놨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대거 나왔다. 식품업체를 운영하다 종합소득세 50억원가량을 체납한 C씨는 회사를 폐업하고, 자녀 명의로 같은 사업을 이어가면서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잠복·탐문을 통해 C씨의 실거주지를 특정해 수색한 결과 금고 밑과 베란다 등에서 5억원에 달하는 현금다발이 쏟아져 나왔다. 수색을 거부하면서 자해를 하거나 직원에게 폭언하는 체납자도 있었다.

작년까지 체납액 100조원 넘어

국세 체납액 현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세청]

국세 체납액 현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세청]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체납액 규모는 점차 불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액은 102조5140억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겼다. 지난해 체납액 중 11조4000억원을 징수(현금정리)했지만, 체납 속도가 더 가파르다 보니 전체 체납액은 전년보다 2조6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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