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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 고발…“교권 생각 계기”

중앙일보

입력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무분별한 고소·고발, 행정심판 청구,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를 명예훼손·공무집행방해·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서울성동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성동구 관내 한 초등학교의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지역 맘카페에 해당 학교 교장·교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교육청 집계 결과 A씨는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28회에 걸쳐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또 관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24건의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 때문에 학교가 대응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며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했고 단위학교의 교육력 및 신뢰도를 크게 훼손했으며 학교의 행정기능도 마비시킬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해당 학교는 지난 8월1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달 23일 본청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날 학부모를 고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각종 교육활동 침해 사안들은 교육 현장의 교권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모니터링으로 꾸준히 보완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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