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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말 안들어" 7살 관원 머리 발로 내려찍은 30대 태권도 관장

중앙일보

입력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리로 7살 관원의 머리를 내려찍는 폭행을 한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A씨(37)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0월 24일 오후 5시 2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태권도장에서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다며 다리를 들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기술로 B군(7)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관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과거에 다른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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