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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연안여객선 안정적인 유지와 섬 주민 교통권 보장 위해 다양한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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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면

해양수산부

여객선 이용 소외지역 40개소 해소
교통약자 위한 편의시설 설치 돕고
연안선박 펀드 조성, 안전성 향상도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의 대중교통 수단인 연안여객선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을 통해 인명사고 예방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사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의 대중교통 수단인 연안여객선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을 통해 인명사고 예방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사진 해양수산부]

한국은 육지 면적의 약 4.4배에 달하는 해양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 섬은 3382개인데, 이 중 사람이 사는 유인도는 13.7%인 467개다. 2022년 기준 전국 인구 5147만 명의 27.5%인 1417만 명이 연안 지역에, 섬에는 1.6%인 82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연안 지역과 섬, 그리고 바다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발 역할을 하는 것이 ‘연안해운’이다. 연안여객선은 연간 1400만 명(2022년 기준)이 이용하는, 섬 주민의 필수 대중교통 수단이자 국민이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발 역할을 하는 관광 인프라다.

당일 육지 왕복 가능한 항로 지원

정부는 사업 채산성이 낮아 단절이 우려되는 연안 여객 항로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1956년 ‘명령항로’라는 명칭으로 지원을 시작해 1979년엔 ‘낙도보조항로’로, 2019년엔 ‘국가보조항로’로 명칭을 변경해 운항결손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가보조항로는 29개 항로가 지정돼 있으며, 28척의 국고여객선이 운항하고 있다. 또한 2018년엔 섬 주민의 일일생활권 실현을 위해 섬에서 출발해 당일 육지 왕복이 가능한 항로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보조항로 외에 2년 연속 적자 항로의 운항결손금을 최대 70%까지 지원, 섬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여객선·도선 등 정기선이 다니지 않는 소외도서의 교통권 확보를 위한 사업도 시작됐다. 과거 제주 횡간도와 추포도 주민들은 여객선이 다니지 않아 육지로 나가기 위해 여객선이 다니는 인근 추자도까지 개인적으로 약 25만원의 높은 비용을 들여 선박을 임차해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소외도서 항로지원 사업 시행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선박이 정기적으로 운항함에 따라 소외도서 주민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육지로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러한 소외도서는 현재 40개소가 있으며, 올해 10개소 우선 지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늘려 2027년까지 제로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2021~2023년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객선(150척) 내 휠체어 승강설비, 교통약자석 등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했다.

정부는 섬 주민의 교통비 이용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 2006년 여객선 운임 지원을 시작해 현재 섬 주민들은 7000원 이하의 운임으로 연안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도서민의 차량운임(20~50%)도 지원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유류·가스·연탄·목재펠릿 등 생활필수품 운송비를, 2023년부터는 섬 지역 택배비 추가 요금도 지원하고 있다.

15년 초과한 국고여객선, 단계적으로 교체

정부는 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우선 1995년부터 선령이 15년을 초과한 국고여객선을 단계적으로 새 선박으로 교체하고 있다. 2013년엔 연안선박 현대화를 위해 이차보전 사업을, 2016년엔 선박금융을 활용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를 조성해 선박의 안전성을 향상했다. 특히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는 신용이 부족해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운 선사들의 노후 선박을 신규 선박으로 대체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2023년 총 6척의 선박 신조를 지원해 안전성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여객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카페리 등 운항가능 여객선의 선령을 20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최대 5년까지 매년 선령 연장검사를 조건으로 운항을 허용하고 있다. 2018년엔 국민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안전관리책임자(선사)·운항관리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사안전감독관(정부)·국민안전감독관(일반국민)의 4중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했다.

이용객이 급증하는 명절 및 휴가철엔 연안여객선 특별점검을 통해 해양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해양사고 고위험 선박의 경우 현장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인명사고 예방에 힘을 쏟는다.

연안여객은 지난 2020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편입돼 국민의 보편적 교통수단의 하나가 됐다. 문제는 섬 주민 감소와 연륙으로 인한 여객 수요 감소로 연안여객선사의 경영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항로 단절과 인프라 노후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선사 등 업계에서도 섬 관광 등과 연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새로운 여객 수요가 창출되면 지역 숙박업·음식업 등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선사의 수익성이 개선돼 서비스 질 향상도 가능해져 국민이 국내 연안 및 섬 지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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