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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 가시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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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면

바다를 접하지 않는 충북 등 내륙 자치단체 발전을 돕는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일부 특례 조항이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빠졌지만, 충북도는 특별법 뼈대가 갖춰진만큼 올해 안에 법이 제정되길 기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2032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법 혜택을 받는다.

이 법안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제안하고,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해왔다. 충북(11개 시·군)을 비롯한 경기·강원·경북·충남·세종·전북 등 28개 기초단체가 특별법 수혜 대상이다. 정 부의장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수도권 인구가 50.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내륙 깊숙이 위치한 중부내륙지역을 국가 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발전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백두대간으로 인한 열악한 교통접근성과 대청호·충주호, 국립공원 지정 등 지리적 한계 때문에 충북 등 중부내륙지역이 국가정책에서 소외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청호 등이 있는 호수권 지역은 수도법 상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이 제한돼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은 댐 건설로 30년간 인접지역에 식수와 공업용수 공급 등 공익적 역할을 했음에도, 규제에 발목잡혀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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