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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자전거와 충돌해 사망사고 낸 택시기사 무죄…이유는

중앙일보

입력

중앙선을 넘어 전기자전거를 타던 7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택시 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5시 40분쯤 부산 사하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검은색 전기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7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고로 목뼈가 골절돼 척추가 손상됐고 사고 5개월 만에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일출 전 시야가 어두운 상황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반대 방면에서 역주행하던 자전거를 보지 못해 B씨가 숨진 것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사고 당시 자동차는 시속 40.4㎞로 일반적인 속도였지만 전기자전거는 시속 24.1㎞로 보통 자전거 속도보다 상당히 빨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이 없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전기자전거가 중앙선을 역주행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오리라는 것은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예상하기 사실상 힘들다"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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