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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단체 흡입에 불법 체류까지…베트남인 무더기 검거

중앙일보

입력

광주경찰청. 연합뉴스

광주경찰청. 연합뉴스

도심 속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마약을 나눠 투약한 외국인 1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베트남 국적 외국인 등 1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광주 광산구 우산동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에서 케타민 마약을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노래방 접객원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 단속을 펼쳐 마약 투약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이 노래방에 진입했을 당시 베트남인 남녀 10명은 생일파티를 하기 위해 모여 있었으며 누군가 가져온 마약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은 이 노래방 접객원 2명도 평소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해 간이 검사 등을 통해 함께 체포했다.

단속 당시 노래방 내부에는 39명의 외국인이 있었는데, 이들 중 30명은 불법 체류자로 확인되기도 했다.

경찰은 마약사범을 제외한 22명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 인계했다. 아울러 체포한 마약사범 중 10명은 불법 체류자로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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