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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투여하고 남은 프로포폴 '셀프투약'한 의사 재판행

중앙일보

입력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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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투여하고 남은 프로포폴을 업무 외 목적으로 '셀프 투약'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의사 A씨를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 전공의로 근무하던 올해 상반기 수술 등에 쓰고 남은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스스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사실이 발각되자 병원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의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마약류 셀프 처방으로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했다"며 "의료인에 의한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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