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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경찰과 여경 밀회, 허위수당도 챙겼다…2심 "징계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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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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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과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27일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부장판사 백강진)는 A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2018년 10월4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도내 한 경찰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B경사(여)와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갖고, 이 기간에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돼 1계급 강등됐다.

또 A경사는 해당 기간 미혼인 B경사 집에서 자고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사는 사무실이 아닌 B씨 집 등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도 초과 근무 수당과 출장 수당 명목으로 총 6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경사 아내는 남편의 방문 장소와 동선이 저장된 구글 계정 타임라인을 날짜별로 캡처해 전북경찰청에 진정을 냈다.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불건전 이성 교제),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초과 근무 수당 및 출장 여비 부당 수령)을 인정해 A경사에게 강등 처분(경위→경사)을 내렸다.

그러나 A경사는 “B경사 집에서 자고, 아침이나 약을 사다주고, 단둘이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간 사실은 맞지만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맺은 바 없다”며 “아내가 몰래 본인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고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경사 아내의 증거 수집 수단·방법이 사회 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증거 능력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감찰 조사에서 ‘B경사와 직장 동료 이상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있고,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다 보니 친해지게 됐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볼 때 두 사람 관계는 건전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비위 내용과 신분 등을 감안하면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A경사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며 “일부 오차가 있을 순 있지만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 데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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