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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상습성추행’ 성악 입시강사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성악 입시 강습 중 “성 경험이 있어야 고음을 잘 내고, 그래야 대학을 갈 수 있다”며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혹을 받아온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가 지난 7일 성악 입시 강습 중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반복해 온 혐의(강제추행·유사강간)로 성악가 겸 입시 강사 A씨를 불구속기소 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약 6개월 간 제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A씨의 강제 추행은 수업마다 반복됐다. 처음엔 “가슴 울림을 체크해야 한다”며 가슴 등 부위를 만졌다고 한다. 이후 수능과 실기 시험이 다가오자 A씨의 추행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고 한다. “성감대를 알려주고 싶다. 한 번만 직접 만져보면 안 되겠냐”고 요구하거나, B씨가 거절하자 “힘을 줘야 하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대학에 계속 떨어지는 것이다. 노래가 늘지 않는다”며 가스라이팅했고, 위력에 의한 유사강간까지 저질렀다는 것이다.

B씨는 중앙일보와 만나 “성악계의 엄격한 위계와 폐쇄성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었다”며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A씨가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에 이제야 용기를 내 고소했다”고 말했다. 성추행과 유사강간 등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A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피해자만 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악가로서의 꿈을 포기하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는 피해자도 있다. A씨는 한때 국내 5대 오페라단 중 하나인 유명 오페라단 소속 성악가였다. 본지는 A씨의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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