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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임차인에 판촉비 부담시킨 대형 아울렛 무더기 제재

중앙일보

입력

류용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형 아웃렛 업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류용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형 아웃렛 업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판촉 행사 비용을 매장 임차인에게 부담하게 한 대형 아웃렛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6일 공정위는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4개 사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6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3일간 집중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행사 기간, 소요비용 등에 대한 사전 약정 없이 5억8799만원 상당의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일부 업체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으며, 임차인 간 행사 내용에 차이가 있어 사전 서면 약정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사한 위원회는 전반적인 행사가 아웃렛 업체 주도로 기획·진행됐으며, 행사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간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공정위 제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2019년 매장임대차법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아웃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법 제도 안착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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