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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황의조, 협박하듯 피해자 신상공개…고의 없인 못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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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뉴스1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뉴스1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측이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을 일부 공개해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고의가 있지 않고는 저렇게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25일 YTN '더뉴스'에 출연해 "황의조 법률 대리인이 발표한 입장문에는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2일 황의조 측은 "상대 여성이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며 현재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이를 2차 가해 행위라고 지적하며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마치 협박하듯이 공개를 한 것은 고의가 있지 아니하고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촬영 여부와 상관없이 신원을 노출한 '2차 가해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 다양한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일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축구대표팀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이 배포한 입장문에 대해 메신저 대화 등을 공개하며 반박하고 있다. 뉴스1

축구대표팀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이 배포한 입장문에 대해 메신저 대화 등을 공개하며 반박하고 있다. 뉴스1

현재 황의조 측과 피해자 측은 불법촬영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피해 여성이 틀림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피해 여성과의 영상이 결국은 동의하에 찍혔느냐가 법적으로 따져 물을 내용"이라며 "그게 황의조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 23일 촬영 전 동의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피해자 측이 공개한 통화와 메신저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황의조에게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싫다고 했는데 (영상이) 왜 아직도 있느냐",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황의조)도 인정해야 한다고"고 말했다. 이에 황의조는 "최대한 그걸(영상 유포를) 막으려고 한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답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는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촬영 사실을 안 직후 영상 삭제를 요구했지만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상을 함께 보는 행위나 피해자가 보이는 곳에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찍었다는 것이 촬영에 대한 '동의'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를 두고 (피해자)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 '몰카'(몰래카메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몰카는 불법 촬영죄로 엄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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