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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의식불명 만든 80대, 사고 다음날 사망"…피해보상 받으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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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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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이 80대 운전자가 몰던 트럭에 치여 사지가 마비되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가해 운전자가 사고 다음 날 지병으로 사망해 피해자 측은 피해보상 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3일 오후 1시경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피해자의 아들인 A씨가 경찰로부터 받은 가해자 트럭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가해자 B씨는 1톤 트럭을 몰고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차로 추돌했다.

A씨는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현재 의식불명 상태이고, 경추 골절로 사지 마비가 거의 확실하고 뇌 손상까지 있는 상황"이라며 "가해자는 본인 과실을 인정했고, 경찰 조사 또한 가해자 100% 과실로 인정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가해자 B씨가 교통사고 다음날 지병으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 부분은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자의 보험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해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 B씨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라고 한다.

만일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손해배상액의 일부이고 나머지 손해배상금이 남아 있는 경우, 그리고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형사 건의 경우 가해자가 사망했다면 종결 처리돼 보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한문철 변호사는 "가해 차량이 양옆에 오는 차만 살피고 보행자는 놓친 것 같다. 보행자도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살펴야 한다"며 "보통 이런 사고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10% 정도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가해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자들을 상대로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도 없다"며 "형사 합의는 형을 줄이려고 하는 것인데,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형사 합의가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가해자가 사망했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한 민사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변호사는 또 "간병비는 소송을 통해 전부 받을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조언을 전했다.

그는 "사지 마비는 생존 기간을 50% 정도로 보고 식물인간인 경우에는 25%로 보는데, 소송을 늦게 하면 돌아가시거나 일어나셔서 간병비를 적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다만 1년 정도 지나야 신체 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난 후) 8개월 되는 때 쯤 소송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아울러 "요양병원에 가면 안 된다. 공동 간병인으로 되기 때문에 간병비가 적어진다"며 "환자 상태가 불안하면 1년 지났을 때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태가 호전되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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