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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한국이 미국보다 권도형 인도 먼저 요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이 승인됐다. 지난해 4월 해외로 도피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다만, 기소된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몬테네그로 포그고리차 법원은 24일(현지시간) 범죄인 인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요청에 따라 검토한 결과 권씨의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몬테네그로 법무부에 각각 권씨의 신병 인도 청구서를 보냈다. 이 가운데 한국의 인도 청구서가 몬테네그로 법무부에 먼저 도착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시기는 3월 29일, 미국은 주 몬테네그로 미국대사관을 통해 4월 3일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보냈다”고 했다.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부장관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권씨가 어느 국가로 송환될지는 범죄의 중대성, 범죄인 국적, 범죄인 인도 청구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범죄인 인도 청구 날짜가 빠른 한국이 미국과의 ‘송환 경쟁’에서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권씨도 한국으로의 송환에 동의했다.

법원은 “권씨의 송환국은 권씨가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공문서 위조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량을 다 채운 뒤 법무부 장관이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한 권씨는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세르비아에 머물렀다. 이후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해 인접국인 몬테네그로로 넘어갔으나, 지난 3월 23일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지난 16일 포드고리차 법원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권씨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현재 권씨는 현재 한씨와 함께 포드고리차에서 북서쪽으로 12㎞ 정도 떨어진 스푸즈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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