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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셀프처방'에 의료인 중독, 대검 "면허도 취소"칼 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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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압수품. 뉴스1

마약류 압수품. 뉴스1

대검찰청은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 상습 투약하는 의료인에 대해 ‘마약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이 마약 중독자로 판별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대검은 24일 오전 공지에서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될 경우 반드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도록 전국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규정(대통령령) 9조에 따르면 검사는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될 경우 보건당국은 의료법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대검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 시스템 강화하겠다”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마약에 중독된 의사는 의료인 중독 판별 제도를 통해 면허를 취소하고, 의료 목적 외에 마약을 투약·처방하면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약을 오남용한 병원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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