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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토부 공문, 부담 없었나" 캐물어도 前성남시 과장 "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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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진행 중인 자신의 선거법 재판에서 성남시장 시절 부하직원을 직접 신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주거환경과장 전모씨를 13분에 걸쳐 직접 신문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9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자연녹지→준주거)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9월 그를 기소했다.

이 대표는 당시 국토부 압력이 실존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전씨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잖나. 아무 부담을 갖지 않았나. 오로지 시장의 방침에만 충실했던 것이냐”고 전씨에게 물었다. 이에 전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 관련해서 매 번 공문을 따로 보냈잖아요. 부담감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까?”라고 재차 물었다. 전씨는 그럼에도 “네 저는 부담감 느끼지 않았습니다”라고 잘라 답했다.

검찰 신문에서도 전씨는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국토부에 문의했더니 ‘해당 부지는 혁신도시특별법상 의무조항 대상이 아니고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해야할 사항’이라는 회신이 와서, 식품연의 두 번째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거절한 뒤 2014년 12월 이재명 시장에게 대면 업무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국토부나 식품연구원 쪽에서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나”고 여러 차례 물었지만, 전씨는 “없었다. 문제 삼겠다는 소문도 들어보지 못했고, 보고도 한 적 없다”고 했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구(舊)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지어진 아파트 전경. 함종선 기자

경기 성남시 백현동 구(舊)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지어진 아파트 전경. 함종선 기자

전씨는 백현동 부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인 지난해 8월쯤 임모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다고도 털어놨다. 그는 “이재명 시장님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압력을 받았다고 누가 보고했는데 기억이 안난다’고 하던데, 그게 네가 아니냐는 식으로 물었다”며 “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 외에도 개발업자, 브로커 등 여러 피고인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같은 법원 다른 층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개발사업파트장 이모씨가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옹벽 아파트 부지 사업 검토 초기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백현동 부지 현장에 가보니 너무 경사져서, 가용면적이 너무 적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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