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생후 3일 아기 살해하고 냉장고 유기…비정한 친모 징역 7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생후 3일 된 자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종범)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17일 울산시 한 모텔에서 생후 3일 된 자녀를 살해하고, 다음 날 경남 김해시 한 식당 직원 숙소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한 달 뒤 직원 숙소를 옮기게 되자 유기한 시신을 가방에 넣어 새 숙소의 냉장고로 이동시키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잠에서 깬 아기가 배고파 울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교제 중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출산을 원치 않는다는 말을 들었고, 경제적 어려움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아기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린 채 갓 태어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까지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기 생명을 보호할 능력이 없던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