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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22개월 만에…'감사원 3급 뇌물' 검찰에 기소 요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4일 감사원 3급 공무원 김모씨에 대해 감사업체로부터 15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 수사 기간이 약 2년으로 길어진 데 대해 공수처는 “조사한 피의자가 100명이 넘었다”고 설명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김성룡 기자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김성룡 기자

'3급 공무원 비위' 의혹… 22개월 만에 수사 결론 

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 이날 김씨와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의 명목상 대표였던 A씨 등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지만, 판사·검사·고위직 경찰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어 수사 결론을 내고도 검찰에 넘긴 것이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감사원 건설·토목 관련 부서에 재직하던 중 차명회사를 설립해 지인 A씨를 명목상 대표로 앉혔다. 이후 민간업체에 자신의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15억 8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뇌물의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대형 토목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아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공수처는 파악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0월 감사원의 수사요청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2월부터 공수처는 수사를 개시했고, 김씨 주거지와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3급 공무원이 핵심 피의자인 사건에 22개월이 걸린 것이다. 지지부진하던 수사는 올해 2월 검찰 특수부 출신 송창진 부장검사 영입을 계기로 속도가 붙었다는 분석이 공수처 안팎에서 나왔다. 다만 법원은 지난 8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는 지난 23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유 사무총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라고 5차례 통보했으나,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과 국회 업무 등을 이유로 불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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