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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인’ 발단 퓨리에버 코인 발생사 대표 재판行

중앙일보

입력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지난 3월 발생한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 사태와 관련해 코인 발행사 대표와 시세조종업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퓨리에버 코인 발행사 대표 A(59)씨와 시세조종 업자 B(48)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코인 컨설팅업체 대표, 브로커, 시세조종 기술자 등 사건 관계자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을 명목으로 퓨리에버 코인을 발행하고, 이후 허위 공시와 시세조종(MM·Market Making)을 통해 피해자 6100명으로부터 약 210억원을 편취했다고 보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 프로그램이 상용화가 불가능한 단계라는 점을 인지했으면서도 프로그램 개발이 상용화 수준에 이른 것처럼 허위로 집중 공시해 단기간 급격한 상승을 만든 후 보유분을 처분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이 과정에서 브로커와 MM 전문가 등이 가상자산 거래 특유의 시세조종 기법을 동원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퓨리에버 코인은 지난 3월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으로도 지목된 바 있다. 범행을 사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와 피해자는 이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으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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