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하면 벌금/보호법 임시국회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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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우리나라에도 동물 학대를 금지시키는 동물보호법이 새로이 제정된다.
15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동물애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국민의 개식용이 국가간 외교 및 통상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거나 죽이는 것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을 마련키로 했다.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등 학대행위를 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내년초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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