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위안부 소송 패소' 일본, 한국대사 불러 "매우 유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패소(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두 손을 번쩍 들며 기뻐하고 있다.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패소(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두 손을 번쩍 들며 기뻐하고 있다.뉴스1

일본 정부는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NHK 방송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오카노마사타카(岡野 正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윤 대사를 초치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며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오카노 사무차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면서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을 내린 1심과 달리,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본은 그간 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위안부 관련 소송에 줄곧 불응해왔다. '위안부에 대한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만큼 소송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면서다. 이번에 패소한 소송 역시 일본 정부는 참여를 거부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