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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망상에 학교 침입해 교사 찌른 20대…징역 18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고등학교 재학시절 교사들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모교에 찾아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를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8월 4일 교사 피습 사건이 발생한 대전시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119구급대가 출동해 있다. 신진호 기자

8월 4일 교사 피습 사건이 발생한 대전시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119구급대가 출동해 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8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보호관찰(5년)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잘못된 망상에 빠져 학교로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 행동은 매우 무거운 범죄로 범행 장소나 방법 등을 비춰보면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을 끼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 "범행 동기·방법 고려하면 중형 불가피"

이어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고 현재도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장기간 재활이 필요한 데다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하다”며 “범행 장소나 방법 등에 비춰보면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이 느껴질 수 있는 행동이었고 피해자와 가족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금은 약을 먹고 어느 정도 망상에서 빠져나온 것을 보이지만 범행 방법과 동기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체포된 20대 남성이 지난 8월 5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체포된 20대 남성이 지난 8월 5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시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씨(49)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학교 정문을 통해 건물로 들어간 A씨는 2층 교무실 앞에서 B씨를 기다리다 그가 수업을 마치고 들어오자 흉기를 휘두른 후 달아났다.

흉기 들고 교무실 앞에서 기다리다 범행 

A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B씨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로부터 고교 재학 시절 집단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정신질환에 따른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이상 동기에 의한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방학식 직전인 지난 7월 14일에도 학교를 찾아갔다가 B씨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뒤 개학에 맞춰 다시 찾아갔다. 인터넷에 비공개로 설정된 B씨 근무지(학교)를 알아내기 위해 학교에 전화를 걸어 근무 여부를 물어보기도 했다. A씨는 통화 내용을 숨기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올해 7월 20일까지 휴대전화 번호를 세 차례나 바꾸고 기기도 초기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8월 4일 오전 교사 피습사건이 발생한 대전의 고등학교에서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8월 4일 오전 교사 피습사건이 발생한 대전의 고등학교에서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그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신과에서 우울증과 조현병 증세로 통원 치료를 받았다. 의사는 입원 치료를 권유했지만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를 거부하고 약물치료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범행 후 전화번호 변경 등 도피 정황"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사건이 발생하기 전으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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