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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사무실 근무중 단추 풀었다, 7급 공무원의 노출 방송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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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화장실에서 상의 단추를 푸는 모습. 사진 YTN 캡처

A씨가 화장실에서 상의 단추를 푸는 모습. 사진 YTN 캡처

중앙부처 여성 공무원이 이번에는 근무 도중 노출방송을 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A씨는 업무 시간에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사무실에서 몰래 인터넷 방송을 켠 뒤 윗옷을 들어 올리며 신체를 노출했다. 화장실로 자리를 옮긴 A씨는 갑자기 상의 단추를 풀어헤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와 조직도가 일부 노출됐다. 그는 공무원증을 목에 걸기도 했다.

당시 A씨 방송은 100~300명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방송 도중 공무원증을 목에 거는 모습. 사진 YTN 캡처

A씨가 방송 도중 공무원증을 목에 거는 모습. 사진 YTN 캡처

A씨의 소속 부처는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곳으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국민신문고 신고자는 YTN에 "수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에 좀 의아했고 당황스러웠다"며 "이런 방송을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라고 생각해 신고했다"고 말했다.

해당 정부 부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서 "A씨가 수익을 창출한 점은 확인하지 못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만 처벌했다"며 "징계 수위는 규정에 맞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얼마 전 징계 기간이 끝났지만,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또 다른 부처 소속 7급 주무관이자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인 B씨가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B씨는 직업윤리 및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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