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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마약’ 펜타닐, 교도소까지 침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교도소에 밀반입한 사례가 처음 적발됐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팀(교정 특사경)은 지난달 등기우편으로 펜타닐 약 3g을 밀반입하려던 일당 11명을 적발해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교정 특사경은 적발한 펜타닐을 단서로 교도소 외부 마약 공급책과 내부 투약 사범들을 추적했다. 수사 과정에서 마약사범 A씨가 이번 적발 사건 이전에 한 차례 소량의 펜타닐을 우편물로 반입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해,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이들까지 입건했다.

적발된 마약 투약 사범들은 모두 마약 전과자로, 같은 방에서 복역 중이던 재소자들이었다.

펜타닐은 아편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합성 진통·마취제다. 치사량이 2㎎인 펜타닐은, 독성이 헤로인보다 50배, 모르핀보다 100배 강해 말기 암 환자나 내성이 생긴 만성 통증 환자에게만 처방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해에만 7만5217명이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사망할 만큼 오남용에 따른 위험성이 크다.

올 초 출범한 교정 특사경은 지난 9월에는 인천구치소 신입 수용자 물품에서 메스암페타민 3.63g을, 지난 8월에는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의 마약 매매 알선 행위를 적발했다.

법무부는 수용자 방을 수시로 검사하고, 교정시설 반입·보관 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마약류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도소나 구치소로 펜타닐을 반입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교정 특사경을 통해 교정시설 내 마약 반입 시도와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해 첩보를 수집해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마약사범 치료와 재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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