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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25개 선정

중앙일보

입력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25개(최우수 5, 우수 8, 장려 12)를 선정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국민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규정을 해석하거나 주어진 업무를 수요자 관점에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에서는 부처 내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주된 애로를 해결한 사례 등이 돋보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사례까지 포함해 일선 정책현장에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례들도 발굴하여 포상하였다.

주요 적극행정 우수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사례-① ‘납품대금 연동제’〉

납품대금 연동제가 15년만에 법제화 된 이후 제도의 현장안착을 위해 150회의 로드쇼를 개최했다. 그 결과, 동행기업(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기업)이 4,208개사(9.11일)에서 2배가 넘는 9,321개사(11.20일)가 신청하며, 당초 목표였던 동행기업 6,000개사를 조기 달성했다. 올해 연말까지 동행기업을 1만개사까지 늘려서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사례-② ‘황금녘 동행축제’〉

황금녘 동행축제는 고금리·고금리·고인건비로 인한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동행축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260개(11번가, 카카오, 네이버, KT, 쿠팡 등)을 확보하고, 주요 대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소상공인의 판로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그 결과 9월 동행축제 기간동안 역대 최대인 총 1조 7,135억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는 등 중소·소상공인의 판로개척 및 내수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사례-③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에 출범한 제도로 가입자가 170만명에 달하나, 그동안 주로 폐업 이후 퇴직금 역할로 운영되었다. 이에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및 재기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이 폐업이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였다.

〈사례-④ ‘스타트업 기술분쟁’〉

‘스타트업 기술분쟁, 상생을 통해 희망을 보다!’ 사례는 대기업과 기술분쟁을 겪는 스타트업의 분쟁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경우이다. 기술분쟁 사건의 피해구제 프로세스 도입을 통해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26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시킴으로써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확보하고, 대기업과의 상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건 정책기획관은 “적극행정은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열정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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