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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층서 소주병 던졌다, 그것도 2주동안…아르헨인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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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형사 재판을 받는 동안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19층 건물에서 창 밖으로 술병을 던진 아르헨티나 국적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 장윤영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받는 아르헨티나인 A씨(28)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부터 27일까지 약 2주간 5차례에 걸쳐 서울 중랑구 지하철 상봉역 인근의 오피스텔 19층에서 소주병 등을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됐다. 또 인도를 걷고 있던 행인 1명이 유리 파편에 맞았지만 다행히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동안 출국이 정지돼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 물건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2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에서 개표구를 뛰어넘어 부정 승차를 시도하다 이를 제지하는 역무원을 때린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형사 재판을 받는 경우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앞서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함께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 뒤 그를 검찰로 송치했다. "A씨의 범행으로 다른 행인들이 크게 다쳤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다.

검찰은 "CCTV 영상 화질 개선과 분석 등으로 보완 수사를 해 A씨의 범행을 명확히 규정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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