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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성착취물’ 전 경찰관 징역 6년형…쌍방 항소

중앙일보

입력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갖고 성착취물까지 요구한 20대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전날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순경 A씨(25)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관이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 미성년자 다수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한 점, 미성년자들에게 회유를 시도한 점,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도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을 만나 유사 성매매와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2명에겐 수차례에 걸쳐 음란사진과 영상 등 성착취물을 요구했다.

A씨는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한 뒤 공유차량을 빌려 범행했다. 또 미성년과의 성관계 혐의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던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처분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3년을 명령함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외출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 5가지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럼에도 미성년자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더 크다. 범행이 적발되자 피해자를 회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의 경우 보호관찰 필요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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