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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든 액상담배로 정신 잃게 해 성폭행…불법영상만 280기가

중앙일보

입력

여성들에게 액상 합성 대마를 넣은 전자담배를 건네 정신을 잃게 한 뒤,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 3명이 모두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쯤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강수사를 통해 공범 C씨도 추가로 구속 송치했다.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전국 각지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거나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피우도록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C씨는 지난해 7월 여성 2명을 자신이 사는 제주시 한 오피스텔로 유인해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했다. 이후 정신을 잃은 여성들을 친구인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또 지난 1∼2월 주거지에서 액상 합성 대마도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여성은 모두 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초기 수면제를 사용하다 올해 들어 마약류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벌여 이들이 찍은 불법 성관계 영상 수십 개를 찾아냈다. 발견된 영상 용량만 280기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들은 당시 정신을 잃어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불법 영상을 제삼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 공급책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폭력 사건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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