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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 총리 "9·19 효력 일부 정지, 대북 정찰·감시 즉각 재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했다. 뉴스1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회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고,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며 "이는 탄도미사일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후, 우리 시간으로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됐다.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사분계선(MDL) 25㎞ 이내 지역에서 기구(氣球)를 띄우지 못하도록 했다. 군사합의서에서 명기된 '기구'는 군사적 목적의 정찰 도구를 말한다.

한 총리는 "상임위원회 결과,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 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북한은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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