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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신용카드 25%룰 챙기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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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5%룰’ 충족시 7월 이후 쓴 영화관람료도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공제율 40%)가 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모습. [뉴스1]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5%룰’ 충족시 7월 이후 쓴 영화관람료도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공제율 40%)가 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모습. [뉴스1]

직장인 김모(41)씨는 20일 대출 상담차 은행에 들렀다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했다. 은행 직원이 “연말인데 소득공제는 잘 준비하고 있느냐. 연금저축만 들었는데 세액공제 한도만큼 IRP도 가입하면 좋다”고 권해서다. 따져봤더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 한도가 300만원 정도 남았다. 김씨는 “연말정산도 챙기고, 노후도 대비할 겸 IRP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말정산’은 내년 1월이지만, 준비는 올해 연말까지다. 연말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13월의 보너스’를 받을지, 세금을 더 내야 할지 갈리기도 한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선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이 평균 68만원씩 환급받았다. 반면 5명 중 1명은 평균 97만원씩 세금을 토해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 10~12월 예상 사용금액을 입력하면 내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올해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만큼 실제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연말 가계부를 효율적으로 꾸리는 데 도움이 된다.

연말 쇼핑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현재까지 신용카드 사용 금액부터 챙겨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공제율 15%)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경우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일 경우 신용카드로 1000만원 이상 쓴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신용카드 소비가 급여의 25%를 이미 넘겼을 경우, 남은 기간에는 현금(체크카드)을 쓰거나 전통시장 사용액을 늘리는 게 더 이득이다. 현금영수증과 전통시장은 공제율이 각각 30%, 40%라서다. 연 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최대 300만원, 7000만원 이상이면 250만원까지 공제해 준다.

‘현명한 소비’를 위해 몇 가지 체크할 점이 늘었다. 올해부터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올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7월 1일 이후 쓴 영화관람료는 ‘문화비’로 분류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공제율 40%)해 준다. 모두 신용카드·현금 등 소비가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겼을 경우에 한해서다.

개인연금 가입자라면 늘어난 세액공제 한도에 주목해야 한다. 올해부터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기존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렸다. 연금저축의 연 최대 납입 한도는 600만원이다. 여기에 IRP 계좌에 300만원을 추가로 넣으면 바뀐 제도의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고향 사랑 기부금’도 세액공제에 포함시켰다. 지방자치단체에 10만원까지 기부하면 전액,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500만원 한도에서 15%까지 공제받는다. 본인이 살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수퍼 개미’ 주식투자자라면 개인형 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 계좌에서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다. 하지만 ISA로 거래할 경우 비과세 및 저율 과세(9.9%)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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