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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해주겠다"…13억 받은 부동산업자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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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백현동 수사 무마’를 대가로 정바울(67·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백현동 개발비리에 대한 수사무마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이모(68)씨를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동산중개법인 대표인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정 회장에게 접근해 “경찰, 검사, 판사를 잘 안다.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약 1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청탁·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지난 3일 그를 구속했다.

다만 검찰은 이씨를 통해 실제로 수사 무마가 이뤄졌는지 등은 더 들여다볼 방침이다.

정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백현동 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 등에서 약 480억원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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