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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액 뿌려 7억 돈가방 강탈…'63시간 탈주' 김길수 결국 재판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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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가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길수가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준동)는 김길수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길수는 지난 9월 불법 자금을 세탁해달라며 피해자를 부른 뒤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려 7억 4000만원이 든 현금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들과 피고인 계좌추적 등을 통해 보완수사를 진행했으며, 그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피고인이 구치소 수용 중 병원 진료를 틈타 도주한 후 63시간 만에 검거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길수는 지난 2일 플라스틱 숟가락을 세 조각으로 잘라 일부를 삼킨 뒤,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4일 오전 6시 20분쯤 “양치를 하겠다”며 서울구치소 관계자로 하여금 수갑을 풀게 하고 달아났다.

그는 지인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머리 모양을 바꾸고 서울과 경기를 넘나드는 도주전을 벌였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김길수는 경찰 조사에서 “수감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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