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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검사때 고깃집서 943만원 업추비" 비위조사 요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청계산 유원지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943만원을 썼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위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2019년 윤석열 대통령(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년 윤석열 대통령(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9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 “윤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추비 총 943만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10월 방문 때, 49만 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다”며 “50만원이 넘는 업추비를 사용했을 경우 참석자의 소속·이름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49만 원 등으로 두 번 나누어 쪼개기 결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이 2019년 3월에도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휘하 검사를 불러 250만원어치 소고기 회식을 했다고 짚었다.

대책위는 “이런 부적절한 예산 낭비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며 “국회에 출석해 해당 고깃집이 서초구에서 50m 떨어진 접경지역이며,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라며 옹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10㎞ 정도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의 고깃집에 가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대체 무슨 관련이 있냐”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왜 업무와 아무 상관 없는고깃집에서 6번이나 천만원에 가까운 업추비를 쓰고도 어떤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는지, 공무를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전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검찰청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내부 직원간담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라며 “필요한 증빙서류 또한 갖추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검 측은 “민주당에서 언급한 식당은 서초구 경계에서 50m가량 되는 장소로, 법무부 예산 지침상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이라고 하기 어렵다”며“"여러 부서와 소속 직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다수 업추비 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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