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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무역위원회와 기술보호 위한 업무협약

중앙일보

입력

특허청과 무역위원회는 17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기술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특허청의 기술유출 및 지재권 침해 가해기업에 대한 기술·상표경찰 수사(형사처벌)와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침해물품 수출입 중지 등 행정제재)를 상호 연계함으로써 신속하게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공정한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형사처벌-행정제재 간 상호연계 협력뿐만 아니라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특허청의 분쟁조정제도 간 연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관련 심판사건의 신속 처리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과정에서의 특허청의 기술자문 지원 등 양 기관의 역량과 권한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영역까지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특허청 기술·상표경찰 수사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간 연계로 기업 피해 최소화
특허청은 지재권 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사건 수사 후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무역위원회에 통보하고 무역위원회는 피해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조사 후 수출입 중지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도 조사 중인 사건에 특허청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특허청에 통보하면 특허청은 피해기업의 신청을 받아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영업비밀, 상표도용 등 지재권 침해사건에 대해 특허청 기술·상표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지재권 침해물품이 수출입돼 피해기업에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금번 협약을 통해 수사와 수출입 중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피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무역위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특허청의 분쟁조정제도 간 연계로 분쟁 해결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중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하여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청의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유출 및 지재권 침해범죄에 대한 수사역량과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등 법률전문성을 결합한다면 가해기업에 대한 수사와 수출입 중지 등의 행정제재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피해기업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로 기술유출 및 지재권 침해가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이번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피해기업을 두텁게 구제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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