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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여성 성폭행한 80대…"고령이라서" 귀가조치한 경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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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대낮에 한 아파트에 침입해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80대 남성이 풀려나면서 피해자 가족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 오후 4시쯤 80대 여성 A씨가 살고 있는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 80대 남성 B씨가 침입해 A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초인종이 울리자 현관문을 열었는데 B씨가 다짜고짜 밀치고 들어와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마침 현장을 목격한 A씨의 아들이 B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그런데 경찰은 B씨를 현행범 체포하지 않고 현장에서 인적사항 등 간단한 조사만 한 뒤 귀가 조치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A씨 나이가 고령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씨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B씨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가해 남성이 여전히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다며 "집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절차대로 처리했다. A씨와 아들에게도 처리 절차를 모두 설명했다"고 말했다. B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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