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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봇·순찰로봇, 보행도로 다녀도 ‘딱지’ 안 끊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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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지난달 건국대학교 캠퍼스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배송 서비스를 시연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건국대학교 캠퍼스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배송 서비스를 시연하는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실외이동 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자율주행 로봇이 사람과 같이 길거리를 돌아다니게 되면서 배달·순찰 등에 활용할 길이 열리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 로봇을 활용한 신사업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 운행 안전인증을 받은 자율주행 로봇은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보도 통행이 가능하다. 그동안 실외이동 로봇은 법적으로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지만, 도로교통법(지난달 19일 개정 시행)·지능형로봇법이 연달아 바뀌면서 실내를 벗어나 ‘통행의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로봇이 공원 순찰이나 배달, 청소·방역·안내 같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17일부터 곧바로 실외이동 로봇이 인도로 나오는 건 아니다. 인증·보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법에서 규정한 운행 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 이하, 시속 15㎞ 이하, 폭 80㎝ 이하인 로봇이다. 해당 로봇이 인증을 받기 위해선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 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 항목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또한 보도에서 실제 로봇을 운용하려면 인적·물적 피해 보상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도 의무다.

산업부는 17일부터 로봇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고, 이달 내에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관련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로봇산업협회와 민간 보험사가 개발 중인 로봇 관련 보험상품은 다음 달에 출시될 전망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실외이동 로봇 실증 특례를 진행 중인 14개 업체 중 2곳이 연내 운행 안전인증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실증 특례 업체들은 주로 배송·순찰 중심으로 사업을 준비 중이다.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은 실외이동 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의 정확한 조작, 안전 운용 의무를 부과해 보행자 안전을 챙기기로 했다. 로봇도 보행자와 똑같이 신호위반·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한다. 법규를 위반하면 로봇 운용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로봇의 안전사고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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