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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원 현실화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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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한덕수

한덕수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3만원 식사비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법의 취지에 국민이 동의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시간과 여건 등을 비춰봤을 때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현실인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충분히 협의해 나가며 정부 입장을 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도 이날 서울 중구 외식업중앙회에서 개최한 현장 간담회에서 “식사비 한도 규제에 대해 외식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영란법의 음식물 가액 상한이 2003년부터 대략 20년 지나다 보니 물가 상승의 문제도 있었고, 현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2015년 김영란법 제정 당시 식대 상한을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 강령의 기준(3만원)에 맞춰 정했기 때문이다.

전강식 외식업중앙회장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식사비 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시점”이라며 “내수 소비경제의 일선에 있는 소상공인이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회 측은 이날 8년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기준 금액을 10만원으로 상향하고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재조정해달라고 권익위에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식사비 한도는 사회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일반 국민 법 감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생각과 의식 등을 반영해 신중히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앞서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수산물·농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설·추석 명절 20만원→3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한편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 경제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며 “법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많다. 헌법과 법률 체계에 배치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노동자 임금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목적을 달성해야지, 헌법과 법률에 문제가 되는 법안을 여야 간 충분한 숙의 없이 너무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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