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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하는데 조리원만 상여금·수당…法 "시간제 보조원도 줘야”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중앙포토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중앙포토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제 근로자에겐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 맹준영)는 지난 15일 기아자동차 화성·광주·광명공장 구내식당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조리보조원 67명이 구내식당 운영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와 종업원들에게 가족·근속 수당,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조리원들에게만 수당과 상여금을 주고, 시간제 근로자인 조리보조원들에겐 지급하지 않았다. 조리보조원들은 “조리원과 조리보조원의 주된 업무 내용은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 차이가 없다. A사가 조리보조원에게만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2019년부터 지난 1월까지 미지급한 수당 등 약 27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법은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어있는 한 초등학교의 급식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비어있는 한 초등학교의 급식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반면 A사 측은 “조리보조원과 조리원은 업무의 내용은 물론 업무 범위·권한·책임과 채용 자격 및 절차 등 근로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 측에 부여 받은 명칭은 ‘조리원보조’로 ‘조리원’과 구별되고 업무 범위와 책임 권한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원고들이 실제 수행한 업무는 조리원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실제 업무가 이뤄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등도 판결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업무 현장 촬영 영상과 사진을 보면 원고들의 업무가 단지 조리원을 보조하는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조리원과 같은 공간에서 조리원의 고유 업무로 분류된 식재료 전처리, 조리, 배식 등을 함께 또는 단독으로 수행했다”며 “조리원 역시 조리보조원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등 조리원 담당 업무와 조리보조원의 담당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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