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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개혁부터" vs "구조개혁도 동시"...연금특위 엇갈린 입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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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김용하,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조규홍 장관, 이기일 차관.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김용하,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조규홍 장관, 이기일 차관. 연합뉴스

 모수개혁 우선이냐, 모수와 구조개혁 동시 진행이냐.

16일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민간자문위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렸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수치를 담은 모수개혁 방안 2가지를 대안으로 보고했고,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모수개혁이 빠진 구조개혁안을 보고했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했다. 또 보험료율을 15%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하면 2071년까지 16년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현재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2.5%)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기금은 2055년에 고갈된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이 전체 연금개혁 비전에 대한 소결론”이라고 설명했다.  .

김용하(왼쪽)·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김용하(왼쪽)·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민간자문위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이날 보고했다.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기초연금을 노인 빈곤 해소에 집중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최저소득보장 연금으로 발전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 통합 방안도 보고했다.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되고 공무원연금 등 직역 연금도 이에 상응한 재정 안정화 조치가 이뤄지면 신규 입직자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점진적 통합 방안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자문위의 모수개혁안에 대해서 입장차를 드러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수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민간자문위 입장이 엇갈린다’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생각이 다른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해 연금개혁 동력을 확보하자는 건데, 초기에는 확보될 수 있겠지만 되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데 조금 장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조 장관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은 구조개혁과 같이 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금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연금개혁을 추진할 때 정부가 보험료율을 먼저 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반복했지만,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며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위원장 "정부, 모수개혁안 논의해달라" 

정부와 민간자문위안을 잇따라 보고받은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은 정부에 모수개혁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주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를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안건을 주고 의견을 물어야지, 백지상태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까지 모수개혁안을 내지 않았지만, 논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의견을 가지고 찬반을 묻든지 해야지 백지로 던져 놓고 선택 가능한 24개 조합 중 하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그런 점에 관한 고민을 공론화위원회 운영 전에 (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린다”고 했다.

연금특위는 이달 중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을 수렴해 최종 연금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 연금특위의 활동기간은 내년 5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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