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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청담·삼성·대치동, 아파트만 빼고 토지거래허가제 풀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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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강남·송파구 지역 규제가 일부 풀렸다. 다만 아파트 거래는 종전처럼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서울시는 15일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조정한다”고 발표했다. 16일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앞으로 이 지역 일대 14.4㎢ 구간에선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부동산 거래는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상가와 오피스텔은 물론 단독·연립·다가구·다세대 주택(빌라)을 매매할 때 허가가 필요 없다. 투자 용도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가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제한구역으로 묶은 건 땅값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고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자 이번에 일부 규제를 해제했다. 박희영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투기가 우려되는 아파트만 제외하고 규제를 완화하면 개발 사업도 원활히 진행하면서 주민 재산권 제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 지역은 모두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서울시는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역은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조정 대상에 해당하고, 용도별 거래량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 밖에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40개 지역(2.13㎢)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해제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향후 부동산 시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서울 부동산 시장의 안정 여부를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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