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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2심서 형 늘어 징역 5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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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김근식 검거 당시. 연합뉴스

2006년 김근식 검거 당시. 연합뉴스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5)이 2심에 형량이 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15일 김근식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할 것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200시간 이수할 것도 명령했다.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징역 1년을 유지했다.

앞서 김근식 측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제기 누락, 16년 뒤 추가 기소 등 이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심하다”며 “사건과 관련한 증거들이 위법수집 증거가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만기출소 하루 전에 김근식의 범행이 명백히 아닌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며 “이미 과거에 13건의 성범죄를 자백하고 자수했음에도 한 건이 누락된 채 기소됐고, 16년 뒤 나머지 한 건으로 추가 기소돼 항소심을 받는 등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아이를 강간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이후 동종범죄를 반복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상습적인 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형 등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롭게 제기된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출소를 앞두고 재구속됐다. 이후 이뤄진 수사 결과 인천지역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김근식에게 혐의 없이 처분이 내려졌다.

현재 김근식이 재판받는 아동 강제추행 사건은 검찰이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 보관 중이던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김근식의 13번째 성범죄 사건이다. 2006년 9월 경기지역 소재 한 초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다. 또 2019년과 2021년 교도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2017년부터 2년간 재소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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