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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회계공시와 세액공제 연계는 위헌"…헌법소원 제기

중앙일보

입력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노조법ㆍ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노조법ㆍ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회계공시를 한 노동조합에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한 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국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노조와 조합원의 단결권·평등권·재산권 등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의 재정은 노조 활동의 원천으로서 이에 관한 관리와 운영 일체는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함이 원칙"이라며 "정부가 일부 노조의 회계 비리 문제를 꼬투리 잡아 노조 운영에 개입해 노조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가 노조 세액공제를 무기로 상급단체 가입을 기피하게 만들고 노조 간 갈등을 부추기는 노동자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각 상위법인 노조법과 소득세법에서 위임한 바 없는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위헌적 행정입법"이라며 "1000명 이상 노조·총연합단체가 공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라고 말했다.

지난달 1일부터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노조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적용됐다. 정부는 상급 단체와 노조 산하 조직이 모두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발하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산하 조직 조합원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각각 지난달 23일과 24일 회계 공시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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