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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혼자 사는 집 침입한 그놈, 또 나타났는데도…法,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31일 경기 광명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여성 A씨 집에 몰래 들어가려고 엿보고 있는 이웃 남성 B씨. 사진 JTBC

지난달 31일 경기 광명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여성 A씨 집에 몰래 들어가려고 엿보고 있는 이웃 남성 B씨. 사진 JTBC

홀로 사는 여성이 청소를 하려고 아파트 현관문을 잠시 열어둔 사이 이웃에 사는 남성이 몰래 들어오는 일이 발생했다.

게다가 여성이 경찰이 제공한 임시 숙소로 옮겨 집을 비운 동안 남성이 또다시 침입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여성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14일 JTBC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31일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여성 집에 설치돼 있던 CCTV를 보면 여성 A씨는 이날 퇴근 후 환기를 하려고 현관문을 열고 집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집의 열린 현관문 사이로 검은 옷을 입은 남성 B씨가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현관문 앞에서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던 B씨는 집 안으로 발 하나를 집어 넣고 또 멈춰 섰다.

이후 완전히 집 안에 들어선 B씨는 현관 문 앞, 벽에 기대진 침대 매트리스 뒤로 들어갔다. 뒤늦게 방에서 나온 A씨가 소리를 지르자 B씨는 달아났다.

A씨는 "남자가 세탁실 앞에서 내 옷 냄새를 맡으며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곧바로 신고했고 B씨는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1일 경기 광명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여성 A씨 집에 몰래 들어간 이웃 남성 B씨가 현관문 옆에 세워 둔 침대 매트리스 뒤로 숨고 있다. 사진 JTBC

지난달 31일 경기 광명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여성 A씨 집에 몰래 들어간 이웃 남성 B씨가 현관문 옆에 세워 둔 침대 매트리스 뒤로 숨고 있다. 사진 JTBC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경찰이 제공한 숙소로 옮겨 지내던 A씨가 반려동물 밥을 챙기려고 잠시 집에 들렀는데 거기서 또 B씨와 마주친 것이다.

A씨는 현재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

알고 보니 B씨는 A씨와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인 데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A씨는 "가해자는 저희 집을 아는데 저는 가해자 집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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