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새마을금고 대수술…전문경영인 도입하고, 검사 기능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자금 건전성 문제로 인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와 임직원 비위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새마을금고가 쇄신에 나섰다.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 역할을 제한한다. 금융당국 검사 기능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부실이 심각한 금고는 내년 3월까지 합병을 비롯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한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는 14일 이런 내용의 경영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지배구조와 경영 혁신 ▶건전성과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와 예금자 보호 강화 등 3개 분야를 뼈대로 한다. 이행 계획은 연말까지 수립된다.

총자산 290조6000억원(6월 기준)에 달하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는 중앙회 회장에게 예산·인사 등 권한이 집중돼 있지만, 견제가 미흡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최근엔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 등 42명이 금품수수 등 비위 의혹으로 대거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경영대표이사’직을 신설한다. 앞으로는 전문 경영인이 새마을금고 예산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임기는 2년이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2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중앙회 회장은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 역할로 권한이 제한된다. 임기도 현행 연임제(최대 8년)에서 4년 단임제로 바뀐다.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전체 위원 5명 중 4명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감사위는 기존 중앙회 소속에서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한다. 금고감독위원회도 기존 회장 소속에서 중앙회 소속으로 바꿔 독립성을 제고한다. 감사위·금고위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도 위원 7명 중 5명이 외부전문가가 된다.

새마을금고는 연체율이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혁신위에 따르면 2021년 1.93%였던 연체율은 지난 6월 기준 5.41%로 올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금융위원회로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권을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 분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부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혁신안은 일단 현행대로 행안부의 관리·감독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과 행안부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형태로 금융당국의 검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행안부 요청이 있어야 금감원이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검사 등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언제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