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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항소심서 징역 8개월 구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무고·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지난 9월 14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린 무고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걸어나오고 있다.뉴스1

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무고·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지난 9월 14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린 무고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걸어나오고 있다.뉴스1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군수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군수 측) 증인 증언이 일괄적이지 않고 모순이 많고, 오 군수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구형은 1심 선고보다 형량이 2개월 더 늘어난 것이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지역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여성 기자의 손을 잡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10차례의 공판 끝에 지난 2월 10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 군수 측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던 증인은 ‘자신이 직접 본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들은 사실을 얘기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최후변론했다.

오태완 군수는 “손목을 잡아끌면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추행이 발생했다면) 당시 10명이 함께 있었는데 (저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이 모를 수 없는 노릇이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이어 “부디 의령군과 군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면 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오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5일 열린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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